난임부부본인부담금지원

지원 대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부부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정부지원 및 경남도 지원 외 발생하는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난임 검진비(진단비) 지원 : 경남도 지원 외 발생하는 검진비(진단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가능 항목은 모자보건사업 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1. 지원신청
    • 구비서류제출
      (대상자 →보건소)
  2. 자격판정
    • 서류확인→
      결정통지
  3. 지원대상자 선정
    • 시술 후 영수증 등
      구비서류 보건소 제출
  4. 시술비 청구
    • 구비서류
      확인
  5. 시술비 지급
    • 의료비 지급
      (보건소→대상자)

제출서류

신분증,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통장사본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다운로드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4.01.24 14:11:59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