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

신청자격

6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내용

  • 틀니 : 부분·전부틀니 본인부담금(7년에 한번 씩 보험적용), 사후관리비(틀니장착 후 5년간) 본인부담금 지원
  • 임플란트 : 임플란트 본인부담금(평생 2개 보험적용, 상급 재질 사용 및 부가적인 시술 시 자부담)

순서

  1. 1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신청
  2. 2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및 접수
  3. 3관내 사업 참여 치과의원 의뢰 및 구강검진
  4. 4대상자 확정하여 치과의원에서 시술

※ 신청하신 분 중 구강검진을 통해 틀니 제작이 가능한지와 시술 후 예후 등을 고려하여 의치보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신청하신모든 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음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5345)
최종수정일
2024.01.23 10:20:12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