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개요(추진계획)

  • 기 간 : 매년 3월~12월(상⋅하반기 각각 4개월)

세부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 표-단계별, 항목, 추진일정, 비고
단계별 항 목 추진일정 비 고
준비단계 일자리 사업 발굴 매년 12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추진일정 변경
가능
추진(시행)
단계
대상사업 신청 매년 1월
사업별 참여자 모집 공고 매년 1,2월
사업별 참여자 심사 및 확정 매년 2월
사업시행 매년 3월 ~ 10월(상⋅하반기 각 4개월)
사후관리
단 계
사업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매년 7월, 10월(반기별 사업 종료시)

사업참여유형 : 4개 유형, 8개 사업

사업참여유형 표-4개 유형, 8개 사업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사업
시책일자리 사업
자원재생사업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활용 사업

참여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도 60%이하)이면서
재산(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3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가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도 70% 초과), 3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근무여건

  • 월~금(1일 6시간), 휴게시간 12:00~13:00 (1시간)
  • 65세 미만 : 주30시간 이내 근무
  • 65세 이상 : 주15시간 이내 근무
    ※ 단 사업장 특성 및 사정에 따라 범위 내 조정 가능

임금 등 급여조건

  • 시간당 9,620원(2023년 최저임금 기준)
문의 :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055-960-4720)

※ 사업참여유형, 참여자격 등 매년 발표되는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변경가능


담당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055-960-4720)
최종수정일
2023.10.30 1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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