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재페이지 위치: 홈 열린보건소 공지사항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검색 총 120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12 페이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알림 함양군보건소 의약담당에서 알립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2023.9.1.개정된 지침을 안내해 드리오니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변경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055-960-8030으로 연락주십시오. 2023-09-18 보건행정과 조회수 : 19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8.31.까지) 알림 함양군보건소 의약담당에서 알립니다. '23.6.1.부터 실시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6.1.~8.31.)이 종료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아래 지침을 숙지하시어 계도기간 종료 이후 지침 위반하여 행정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055-960-8030으로 연락주십시오. 붙임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 2023-08-25 보건행정과 조회수 : 183 수두, 수인성감염병 안내문 및 기침예절 안내 봄철 수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씻기 기침예절을 준수하여 감염병을 예방합시다. 또한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 식중독 등 식품매개 감염병이 증가하는 시기이니 손씻기 및 음식 익혀먹기, 도마 소독하기 등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6-16 보건행정과 조회수 : 227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등 질병을 일으키는 일부 진드기가 풀 숲에 있다가 사람을 물어서 발생 * 예방법 : ①옷 제대로 입기 ②기피제 뿌리기 ③씻기 ④빨래하기 * 의심증상 있을시 (①고열,오한 ②두통 ③근육통 ④오심,구토,설사 ⑤피부발진, 가피발생 등) ... 2023-06-13 보건행정과 조회수 : 224 6.1.일자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함양군보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6.1.일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으로 완화된 방역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수칙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6-01 보건행정과 조회수 : 205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시험일정 및 안내사항 붙임 참조 ... 2023-05-26 보건행정과 조회수 : 220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시험일정 및 안내사항 붙임 참조 ... 2023-05-18 보건행정과 조회수 : 187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시험일정 및 안내사항 붙임 참조 ... 2023-05-15 보건행정과 조회수 : 198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목적의 외출허용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시험일정 및 안내사항 붙임 참조 ... 2023-05-11 보건행정과 조회수 : 198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시험일정 및 안내사항 붙임 참조 ... 2023-05-10 보건행정과 조회수 : 307 « ‹ 1 2 3 4 5 6 7 8 9 10 › »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4.03.26 16:46:1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