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시책

우리군 투자환경

  • 남부내륙지방의 교통중심지로 중심지로 1시간대 100만도시 6개소(대전·대구·광주·창원·울산)
  • 4개 고속도로 교차(대전-통영, 광주-대구, 함양-울산, 익산-장수)로사통팔달의 접근성 및 어느 지역에서도 10분내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
  • 광양항, 부산·진해 신항만과 2시간 이내로 물류이동 가능
  •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과 제10호 덕유산의 중간지점으로 천년기념물 상림공원, 세계문화유산 남계서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
  • 사천공항과 1시간 내 접근 가능

입주기업 지원제도

1.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표-구분, 수도권소재 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 비고
구 분 수도권소재 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 비 고
공통
조건
  •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신설 법인 제외)
    ※ 수도권 이전 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
  • 함양군과 MOU체결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 이상
  •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계획서 상 사업을 유지
기타
조건
  • 수도권 내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이전
  • 이전사업장과 동일한 업종(3자리)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매각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10% 이상(최소 10명)
    • 기존사업장 300명 초과 중견·중소기업은 신규 30명 이상
    • 기존사업장 700명 초과하는 대기업은 신규 70명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매각, 축소 금지)
  • 상시고용 :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지원
내용
수도권소재 기업 이전 표-구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토지매입비 20% 내 40% 내
설비투자 8% 내 11% 내 14% 내
지방 신.증설 투자 표-구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투자 8% 내 11% 내 14% 내
100억원 한도 지원
지원
특례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 업종 해당 시 가산 지원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 업종 해당 시 가산 지원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투자 3% 5% 10%
  •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가산 지원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가산 지원 - 신규고용, 기존 700명이상 대기업, 기존 300명이상 중소·중견기업, 그 외
    신규고용 기존 700명이상 대기업 기존 300명이상 중소·중견기업 그 외
    15~19명 2%
    20~29명 3%
    30~39명 4%
    40~49명 1% 5%
    50~59명 2% 6%
    60~69명 3% 7%
    70~79명 4% 8%
    80명이상 3% 5% 10%

2.경상남도 투자유치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사후관리기간 : 5년, 중복지원×)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사후관리기간 : 5년, 중복지원×) 표-구분, 내용, 비고
구 분 내 용 비 고
조건
  •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거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
    ※ 도내 다른 시·군 이전 시 증가분만 지원
  • 투자 금액 20억 이상, 신규 상시고용 10명 이상
  •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계획서 상 사업을 유지
함양일반
산업단지
지원
내용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내용 표-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입지보조
  • 부지 매입비 70% 이하(30억원 한도)
고용보조
  • 10명 초과 상시고용 1명당 월100만원 이하(1년, 20억원 한도)
교육훈련보조
  • 10명 초과 상시고용 1명당 월100만원 이하(1년, 10억원 한도)
설비투자보조
  • 20억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 이하(30억원 한도)
    ※ 수도권소재 기업 이전 시 5억 초과분

일반투자기업 보조금(사후관리기간 : 5년, 중복지원×)

일반투자기업 보조금(사후관리기간 : 5년, 중복지원×) 표-구분, 내용, 비고
구 분 내 용 비 고
본점 이전
(신설 ×)
  • 도외 소재 기업이 본점을 도내로 이전
  • 본점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 1명당 30만원(2억원 한도)
대규모 투자
  • 투자금 500억이상 or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도외기업은 기존 인원 포함)
  • 타당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
  •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이내 지원(200억원, 설비투자비ㆍ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신설·증설 기업
  • 도내에 사업장을 신설, 증설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 타당성 평가 결과 50점 이상
  •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 설비투자금액 100억 이상, 신규 상시고용 3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지원(30억 한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지원
도내 이전
(신설 ×)
  • 도외 소재 기업(1년 이상 영위)이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 도내 이전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 투자금액 50억 이상, 상시고용 20명 이상, 기존 사업장 투자완료 전 매각
  •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지원(10억원 한도)

3. 함양군 투자유치 보조금

일반투자기업 보조금(사후관리기간 : 5년, 중복지원×) 표-구분, 내용, 비고
구 분 내 용 비 고
특별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최대 15억원 지원)
    •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상시) 80명 이상
    • 국가 재정자금 지원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신청 요건에 해당
    •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
    • 기업이 도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기반시설
  •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 시설 지원
채용장려금
  • 군비 240백만원 확보
  • 중소기업 신규인력 채용 시 1인당 월60만원 지원

담당
일자리경제과 대기업유치TF (☎ 055-960-4750)
최종수정일
2024.01.18 11:11:4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