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에 관한 법령을 어긴 함양군청은 무상기부채납받은 도로부지를 반환해주세요
- 작성일
- 2023-12-04 02:28:47
- 작성자
- 최종철
아래 1959번 " 함양군청에 기부채납한 도로부지반환청구"에 대한 귀 청의 답변을 근거로 함양군청은 위법한 기부채납도로부지를 조속히 반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건 에 대해서 함양군청은 고문변호사님들에게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으시길 촉구드립니다.
귀 청은 본 조합이 청구한 기부채납도로부지 반환요청에 대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에 의거 도로부지 반환이 불가함을 답변하셨습니다.
귀청이 제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다.
고 되어있습니다.
부속된 '별표1'에는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 (제5조 관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재산에 대하여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다.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라.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
등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귀 청이 본 조합의 반환청구 요청에 대해 불가의 근거로 제시하신 법령과 운영기준에 의하면 귀 청이 " 삼휴마을 주민 스포츠파크 진입도로"의 명목으로 본 조합에서 기부채납받은 도로부지는 스포츠파크로 연결되어지는 국토교통부 소유 백연리 818번지 도로가 2017년 5월 이전에 이미 용도폐지되어있어서 도로의 연결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이며,
이는 곧 "별표1" 의 사유재산 기부채납기준(제5조 관련)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재산에 대하여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의 '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에 해당됨을 뜻하며, 따라서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7조 2항의 '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된다. 는 법령에 따라 당연히 반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합은 영세하여 자문변호사도 없지만 귀청이 반환불가라는 근거로 제시하신 법령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되어있어서 중학생의 상식 수준으로도 판단이 가능하여 다시 한번 더 조용히 도로부지의 반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한글로 된 법령과 운영기준의 내용 이해를 돕기위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귀청이 제시한 법령과 운영기준에 의거 하면 이미 용도가 폐지된 도로로 연결을 하기 위해 사유재산을 도로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용도폐지된 국토부소유 도로를 다시 도로로 용도부활을 시키면 되겠지요 .
타 시군 의 스포츠파크에 연결된 기존 도로들이 그 주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도로를 억지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있었던 도로를 연결해서 이용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것인지요?
이 건 에 대해서 함양군청은 고문변호사님들에게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으시길 촉구드립니다.
귀 청은 본 조합이 청구한 기부채납도로부지 반환요청에 대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에 의거 도로부지 반환이 불가함을 답변하셨습니다.
귀청이 제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다.
고 되어있습니다.
부속된 '별표1'에는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 (제5조 관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재산에 대하여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다.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라.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
등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귀 청이 본 조합의 반환청구 요청에 대해 불가의 근거로 제시하신 법령과 운영기준에 의하면 귀 청이 " 삼휴마을 주민 스포츠파크 진입도로"의 명목으로 본 조합에서 기부채납받은 도로부지는 스포츠파크로 연결되어지는 국토교통부 소유 백연리 818번지 도로가 2017년 5월 이전에 이미 용도폐지되어있어서 도로의 연결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이며,
이는 곧 "별표1" 의 사유재산 기부채납기준(제5조 관련)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재산에 대하여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의 '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에 해당됨을 뜻하며, 따라서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7조 2항의 '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된다. 는 법령에 따라 당연히 반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합은 영세하여 자문변호사도 없지만 귀청이 반환불가라는 근거로 제시하신 법령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되어있어서 중학생의 상식 수준으로도 판단이 가능하여 다시 한번 더 조용히 도로부지의 반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한글로 된 법령과 운영기준의 내용 이해를 돕기위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귀청이 제시한 법령과 운영기준에 의거 하면 이미 용도가 폐지된 도로로 연결을 하기 위해 사유재산을 도로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용도폐지된 국토부소유 도로를 다시 도로로 용도부활을 시키면 되겠지요 .
타 시군 의 스포츠파크에 연결된 기존 도로들이 그 주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도로를 억지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있었던 도로를 연결해서 이용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것인지요?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드립니다
- 작성일
- 2023-12-11 13:22:32
- 작성자
- 건설교통과
1.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함양 백연 진입로 기부채납 토지소유권 반환과 관련 법규 재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2018년 삼휴마을 스포츠테마파크 진입로 개설공사”는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으로 폐쇄되는 함양읍 백연리 818번지 일원의 농로 대체도로 개설공사임을 함양읍사무소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로 확인하였습니다.
나. 또한, 삼휴길 124-1번 외 8동은 함양군에서 설치한 도로를 사용도로로 인정받아 건축물 인허가를 득한 사항이며, 다수의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귀하가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1의 1호 나목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포장공사가 완료된 이후 분할측량과 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볼 때 우리 군이 귀하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주택, 농경지를 통행하는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로 주택단지와 농경지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소유권 반환이 불가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함양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055-960- 631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함양 백연 진입로 기부채납 토지소유권 반환과 관련 법규 재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2018년 삼휴마을 스포츠테마파크 진입로 개설공사”는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으로 폐쇄되는 함양읍 백연리 818번지 일원의 농로 대체도로 개설공사임을 함양읍사무소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로 확인하였습니다.
나. 또한, 삼휴길 124-1번 외 8동은 함양군에서 설치한 도로를 사용도로로 인정받아 건축물 인허가를 득한 사항이며, 다수의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귀하가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1의 1호 나목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포장공사가 완료된 이후 분할측량과 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볼 때 우리 군이 귀하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주택, 농경지를 통행하는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로 주택단지와 농경지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소유권 반환이 불가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함양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055-960- 631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