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번복해도 되는 겁니까?
- 작성일
- 2024-05-18 13:14:33
- 작성자
- 정연숙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공개글 (게시글 2005번)을 쓴 이후로 두 번째 글을 씁니다.
4월 11일에 어렵게 군수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공개해 주라고 하신 심사표를 담당 계장님은 바로 처리해 주지 않고 3주나 질질 끌다가
결국은 공개해 줄 수 없다는 우편물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군수님께서 공개해 주라고 한 자료를 제게 다시 전화까지 해서 주겠다고 해놓고는 또다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잘됐든 잘못됐든 행정의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는 공무원이, 군수님과 함께 군수님 앞에서 한 답변을 번복 하는건 괜찮은 건가요?
군민을 우롱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아니라 해주지 않을 핑계만을 찾아 일처리를 하는 것 같은 공무원을 고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3월 15일에 군수에게 바란다에 공개글을 올리고 12일이 지난 3월 27일에 기계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사이 저는 국가권익위원회에도 글을 올려서 답을 기다리는 중이고, 군수에게 바란다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주일 간격으로 등기로 보내오고 인편으로 보내며 이중으로 보내오는 퇴실 요청서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4월 1일에는 안전도시과 계장 이하 차석과 주무관, 도시재생 팀장까지 네 명이 찾아와
퇴실요청서를 보냈는데 왜 안나가냐며 이러면 다음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절차가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국가권익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답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저런 고통속에 결국은 포기했던 군수님과의 면담을 다시 요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월 11일 목요일 오후 늦게 군수님과 면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요청도 하지 않은 안전도시과 도시재생 계장님도 동석을 하였고,
대체 왜 오신 건지 모를 정도의 황당한 이야기들을 듣고 헛웃음도 지었지만 군수님께서는 인지하셨을 것 같으니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우여곡절 끝에
개인정보가 될만한건 가리고 심사표를 공개해 주겠다는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5일에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심사표는 공개해 줄건데 군수님께 다시 보고를 하고 보내야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난 4월 23일에 전화가 와서는 군수님께서 해외출장을 가셔서 다음주 월요일에 돌아오시니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일처리를 안해놓고 왜 저보고는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건가요?
여튼 저는 또 기다렸습니다.
또 다시 일주일 후 4월 29일에는 관련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렇게 3주를 넘게 기다려서 5월 3일에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정보공개가 어렵다는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저는 담당 계장님께 전화해서 왜 못 해주는 건지 물었습니다.
상대방의 점수표도 공개해야 하니 1층의 동의를 받으러 갔는데, 상대가 공개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군수님께서 분명히 공개해 주겠다고 말을 했고,
3주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 놓고 그동안 안된다는 언급은 한 번도 없었으면서 담당자가 보내온 결과물은 공개 불가라니요?
그럼 공개해 준다고 말하고 3주나 사람을 기다리게 해놓고는 그 이후에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으러 갔다는 말입니까?
이게 사람을 우롱하는게 아니고 뭔가요?
심사 결과는 번복 안되지만 군수님이 한 말과 공무원이 한 말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번복해도 되는 것입니까?
민원인을 우습게 알고 일처리를 제멋대로 하는 공무원 덕분에 요즘 법공부 빡시게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공문에 적힌 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게 보낸 공문에
※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공개평가 후 평가자 채점표 공개 요구 건은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및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는 어려우며, ~
라고 적혀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1장 제2조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님께서 개인정보 다 가리고 공개해 주기로 한 심사표가 왜 개인정보 인가요?
제가 요구한 심사표 내용 중에 저것에 해당 되는 게 있나요?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상대나 제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 개인정보로서 노출될만한 사항들이 있나요?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 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 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21조 2항에는 상대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도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상대가 거부를 해서 공개를 못해준다가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여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를 가려 공개할지 비공개 할지를 결정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니 공개해 주십시오.
군수님과 면담하던 날, 군수님께서도 처음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상대의 심사 자료를 살펴보시던 중에 상대의 자료에서 제 비누 사진이 들어있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의를 제기 하였고, 심사자들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가린 후에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해주기로 한 자료를 개인정보법 때문에 공개 못해준다는게 맞기나 한 소리인가요?
※사용 허가 모집 공고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 일반조건 제 11조 (사용 허가의 취소) 6항에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 때문에 평가 자료에서 저를 언급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쟁자인 저에 대해 폄하하거나 거짓된 표현이 없다면 심사표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만약 하면 안되는 거짓의 표현이 있다면 사용 허가가 취소될 사유일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공개해 주셔야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어느 쪽의 요청이 더 타당한지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행정처리일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그렇게 일처리 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월 15일 공개글 (게시글 2005번)을 쓴 이후로 두 번째 글을 씁니다.
4월 11일에 어렵게 군수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공개해 주라고 하신 심사표를 담당 계장님은 바로 처리해 주지 않고 3주나 질질 끌다가
결국은 공개해 줄 수 없다는 우편물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군수님께서 공개해 주라고 한 자료를 제게 다시 전화까지 해서 주겠다고 해놓고는 또다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잘됐든 잘못됐든 행정의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는 공무원이, 군수님과 함께 군수님 앞에서 한 답변을 번복 하는건 괜찮은 건가요?
군민을 우롱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아니라 해주지 않을 핑계만을 찾아 일처리를 하는 것 같은 공무원을 고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3월 15일에 군수에게 바란다에 공개글을 올리고 12일이 지난 3월 27일에 기계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사이 저는 국가권익위원회에도 글을 올려서 답을 기다리는 중이고, 군수에게 바란다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주일 간격으로 등기로 보내오고 인편으로 보내며 이중으로 보내오는 퇴실 요청서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4월 1일에는 안전도시과 계장 이하 차석과 주무관, 도시재생 팀장까지 네 명이 찾아와
퇴실요청서를 보냈는데 왜 안나가냐며 이러면 다음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절차가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국가권익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답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저런 고통속에 결국은 포기했던 군수님과의 면담을 다시 요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월 11일 목요일 오후 늦게 군수님과 면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요청도 하지 않은 안전도시과 도시재생 계장님도 동석을 하였고,
대체 왜 오신 건지 모를 정도의 황당한 이야기들을 듣고 헛웃음도 지었지만 군수님께서는 인지하셨을 것 같으니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우여곡절 끝에
개인정보가 될만한건 가리고 심사표를 공개해 주겠다는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5일에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심사표는 공개해 줄건데 군수님께 다시 보고를 하고 보내야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난 4월 23일에 전화가 와서는 군수님께서 해외출장을 가셔서 다음주 월요일에 돌아오시니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일처리를 안해놓고 왜 저보고는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건가요?
여튼 저는 또 기다렸습니다.
또 다시 일주일 후 4월 29일에는 관련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렇게 3주를 넘게 기다려서 5월 3일에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정보공개가 어렵다는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저는 담당 계장님께 전화해서 왜 못 해주는 건지 물었습니다.
상대방의 점수표도 공개해야 하니 1층의 동의를 받으러 갔는데, 상대가 공개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군수님께서 분명히 공개해 주겠다고 말을 했고,
3주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 놓고 그동안 안된다는 언급은 한 번도 없었으면서 담당자가 보내온 결과물은 공개 불가라니요?
그럼 공개해 준다고 말하고 3주나 사람을 기다리게 해놓고는 그 이후에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으러 갔다는 말입니까?
이게 사람을 우롱하는게 아니고 뭔가요?
심사 결과는 번복 안되지만 군수님이 한 말과 공무원이 한 말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번복해도 되는 것입니까?
민원인을 우습게 알고 일처리를 제멋대로 하는 공무원 덕분에 요즘 법공부 빡시게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공문에 적힌 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게 보낸 공문에
※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공개평가 후 평가자 채점표 공개 요구 건은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및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는 어려우며, ~
라고 적혀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1장 제2조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님께서 개인정보 다 가리고 공개해 주기로 한 심사표가 왜 개인정보 인가요?
제가 요구한 심사표 내용 중에 저것에 해당 되는 게 있나요?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상대나 제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 개인정보로서 노출될만한 사항들이 있나요?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 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 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21조 2항에는 상대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도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상대가 거부를 해서 공개를 못해준다가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여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를 가려 공개할지 비공개 할지를 결정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니 공개해 주십시오.
군수님과 면담하던 날, 군수님께서도 처음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상대의 심사 자료를 살펴보시던 중에 상대의 자료에서 제 비누 사진이 들어있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의를 제기 하였고, 심사자들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가린 후에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해주기로 한 자료를 개인정보법 때문에 공개 못해준다는게 맞기나 한 소리인가요?
※사용 허가 모집 공고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 일반조건 제 11조 (사용 허가의 취소) 6항에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 때문에 평가 자료에서 저를 언급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쟁자인 저에 대해 폄하하거나 거짓된 표현이 없다면 심사표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만약 하면 안되는 거짓의 표현이 있다면 사용 허가가 취소될 사유일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공개해 주셔야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어느 쪽의 요청이 더 타당한지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행정처리일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그렇게 일처리 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드립니다.
- 작성일
- 2024-05-29 13:42:18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귀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용평리 도시재생시설 사용허가 평가에 대한 심사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요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면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도시재생담당(055-960-62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용평리 도시재생시설 사용허가 평가에 대한 심사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요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면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도시재생담당(055-960-62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