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인도설치 인도위 불법주정차 신고안뎀
- 작성일
- 2023-12-21 13:57:55
- 작성자
- 박종열
사유지에 인도설치 해서 불법주정차 신고해도왜 불수용 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도위 인데 사유지라고 한다면 세금우로 넘어땅에 인도설치 한건데 인도를 사유지에서 빼야죠 불법주정차 하면 휠체어 나유모차등 다니기힘들죠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24-01-04 14:46:08
- 작성자
- 건설교통과
1. 귀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2. 군정 후문(스피드메이트 앞) 인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수용 요청 민원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귀하께 유선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스피드메이트(함양초등길 24) 앞의 인도는 안전도시과 측량 결과(측량일 2022. 11. 15.) 상가건물 앞부터 시각장애인 보도블럭까지 사유지에 해당하여,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안전도시과에서 소유주에게 해당 토지 매입을 제안하였으나 토지보상 협조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매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다. 그러나 제기해주신 민원의 취지에서 보행안전 확보라는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유지 경계를 도색하여 일반인이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에 최대한 인도를 침범하지 않고 인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우리군 교통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문이나 재차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60-635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군정 후문(스피드메이트 앞) 인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수용 요청 민원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귀하께 유선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스피드메이트(함양초등길 24) 앞의 인도는 안전도시과 측량 결과(측량일 2022. 11. 15.) 상가건물 앞부터 시각장애인 보도블럭까지 사유지에 해당하여,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안전도시과에서 소유주에게 해당 토지 매입을 제안하였으나 토지보상 협조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매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다. 그러나 제기해주신 민원의 취지에서 보행안전 확보라는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유지 경계를 도색하여 일반인이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에 최대한 인도를 침범하지 않고 인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우리군 교통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문이나 재차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60-635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