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공원 가로등 소등 시간 연장
- 작성일
- 2023-07-10 15:09:56
- 작성자
- 노미애
안녕하세요^^
상림공원을 사랑하는 함양군민으로서 건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밤늦게 상림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무더위에 지친 하루를 달래며 상림공원에서
꿀같은 저녁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밤 11시에 모든 가로등이 소등되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구요.
전력낭비로 인해 그렇게 정한 것 같지만 여름 기간만이라도 한 시간 정도 더 소등 시간을
연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봉산 쪽 가로등은 밤 11시 이후에도 소등하지 않던데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필봉산쪽 가로등을
소등해 주시고 상림공원 내 가로등을 자정까지 연장해 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상림공원을 사랑하는 함양군민으로서 건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밤늦게 상림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무더위에 지친 하루를 달래며 상림공원에서
꿀같은 저녁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밤 11시에 모든 가로등이 소등되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구요.
전력낭비로 인해 그렇게 정한 것 같지만 여름 기간만이라도 한 시간 정도 더 소등 시간을
연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봉산 쪽 가로등은 밤 11시 이후에도 소등하지 않던데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필봉산쪽 가로등을
소등해 주시고 상림공원 내 가로등을 자정까지 연장해 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상림공원 가로등 소등 관련 답변
- 작성일
- 2023-07-14 09:20:06
- 작성자
- 문화시설사업소
❍ 상림공원을 애용하여 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현재 23시 소등되는 상림공원 가로등 소등시간을 늦추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상림공원은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써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림공원은 현재 국고지원을 받아 숲의 상태를 관찰하는 상시모니터링사업과 고사목 등을 제거하는 보호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숲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어 숲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 현재 상림공원 가로등은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몰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이른바 “빛 공해”에 따른 숲 생육 지장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로등 시간 연장은 한낮의 광합성으로 지친 숲의 휴식시간을 줄이게 되므로, 숲의 보호를 위하여 아쉽지만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선생님께서 비교하여 주신 필봉산 산책로 구간은 문화재보호구역 밖으로써 23시 이후에도 가로등이 점등되는 것으로 상림구간과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천년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상림 숲의 보호를 위하여, 불편하시더라도 숲에게 휴식시간을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오며, 앞으로도 상림공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시설사업소 상림담당(055-960-67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현재 23시 소등되는 상림공원 가로등 소등시간을 늦추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상림공원은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써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림공원은 현재 국고지원을 받아 숲의 상태를 관찰하는 상시모니터링사업과 고사목 등을 제거하는 보호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숲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어 숲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 현재 상림공원 가로등은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몰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이른바 “빛 공해”에 따른 숲 생육 지장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로등 시간 연장은 한낮의 광합성으로 지친 숲의 휴식시간을 줄이게 되므로, 숲의 보호를 위하여 아쉽지만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선생님께서 비교하여 주신 필봉산 산책로 구간은 문화재보호구역 밖으로써 23시 이후에도 가로등이 점등되는 것으로 상림구간과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천년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상림 숲의 보호를 위하여, 불편하시더라도 숲에게 휴식시간을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오며, 앞으로도 상림공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시설사업소 상림담당(055-960-67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