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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진입로 불편 해소

작성일
2023-12-26 10:38:53
작성자
박찬기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4-01-04 14:51:26
작성자
건설교통과
1. 귀 가정에 평안을 기원 드리며,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 "관공서 진입로 
     불편 해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유선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KT함양지점 앞 중앙선 절선은 함양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22년 5월과 '23년 11월 두번 심의하였으나 각각 부결되었습니다.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9조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중앙선 절선, 교통신호기, 횡단보도 설치 등을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다. '23년 재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해당지점 중앙선 절선 시 맞은편 상가 진출입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 및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높아 차로확장 등 교통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 절선은 불가한 것으로 심의됨에 따라 해당구간 중앙선 절선이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함양군 건설교통과 교통담당(055-960-635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5.17 0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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