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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에 관한 법령을 어긴 함양군청은 무상기부채납받은 도로부지를 반환해주세요

작성일
2023-12-04 02:28:47
작성자
최종철

산청 남부스포츠시설 (이 경우는 없는 길도 시설내 도로에 연결해주고있음)

산청 남부스포츠시설 (이 경우는 없는 길도 시설내 도로에 연결해주고있음)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드립니다

작성일
2023-12-11 13:22:32
작성자
건설교통과
1.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함양 백연 진입로 기부채납 토지소유권 반환과 관련 법규 재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2018년 삼휴마을 스포츠테마파크 진입로 개설공사”는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으로 폐쇄되는 함양읍 백연리 818번지 일원의 농로 대체도로 개설공사임을 함양읍사무소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로 확인하였습니다. 
    나. 또한, 삼휴길 124-1번 외 8동은 함양군에서 설치한 도로를 사용도로로 인정받아 건축물 인허가를 득한 사항이며, 다수의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귀하가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1의 1호 나목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포장공사가 완료된 이후 분할측량과 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볼 때 우리 군이 귀하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주택, 농경지를 통행하는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로 주택단지와 농경지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소유권 반환이 불가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함양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055-960- 631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5.17 0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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