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재페이지 위치: 홈 열린보건소 공지사항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검색 총 12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3/13 페이지)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시험일정 및 안내사항 붙임 참조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2023-04-14 보건행정과 조회수 : 132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시험일정 및 안내사항 붙임 참조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 2023-04-07 보건행정과 조회수 : 160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시험일정 및 안내사항 붙임 참조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 2023-04-05 보건행정과 조회수 : 140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시험일정 및 안내사항 붙임 참조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2023-03-31 보건행정과 조회수 : 150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시험일정 및 안내사항 붙임 참조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 2023-03-27 보건행정과 조회수 : 138 영유아(만6개월 ~ 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안내 ○ (접종대상) 만 6개월 ~ 4세 영유아 모든 영유아 (‘18년생 생일 미도과자 ~ ‘22년 7월생 생일 도과자) *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권고 ○ (접종간격)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1․2․3회 접종 시행 ○ (백신종류)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화이자3㎍, 10doses/1vial) ○ (접종기관) 주1회 운영 - 한마음연합의원 : 월요일 (055-964-2301) - 함양성심병원 : 화요일 (055-963-4322) - 함양웰소... 2023-01-30 보건행정과 조회수 : 23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2023.1.30.)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10.)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씻기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붙임 실내 마스크 ... 2023-01-30 보건행정과 조회수 : 196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시험일정 및 안내사항 붙임 참조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 2023-01-09 보건행정과 조회수 : 307 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알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시험일정 및 안내사항 붙임 참조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2022-12-15 보건소 조회수 : 300 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알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시험일정 및 안내사항 붙임 참조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 2022-12-15 보건소 조회수 : 295 « ‹ 1 2 3 4 5 6 7 8 9 10 › »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4.05.13 11:45:0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