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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내용 | 창업 교육이수자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창업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도모를 위한 창업자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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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함양군 소재 사업장을 창업하고자 하는 함양군민 및 전입예정자 |
지원기준 | 창업교육을 이수한(하려는) 예비 및 초기 창업자 |
지원내용 | 총 창업자금 50% 지원(최대 10,000천원)
관외전입 추가 지원(최대 2,000천원) |
지원금액 | 10,000천원 |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후 창업 완료 시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사업 공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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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사업 개시 전 |
처리절차 | 모집공고→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검토 및 선발(통지)→지원 |
문의처
부서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전화번호 | 055-960-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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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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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