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 추가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5-16 19:59:36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140
2024년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 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기 간 : 2024. 5. 28. 까지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195,000천원(보조 97,500, 자부담 97,500) ※ 65,000천원/개소
- 사업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계사(49.8㎡) 신축 및 장비(급이·급수기) 등
붙임 1. 2024년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 추진내역 1부.
2. 함양군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 기 간 : 2024. 5. 28. 까지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195,000천원(보조 97,500, 자부담 97,500) ※ 65,000천원/개소
- 사업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계사(49.8㎡) 신축 및 장비(급이·급수기) 등
붙임 1. 2024년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 추진내역 1부.
2. 함양군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6.17 17: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