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일
- 2018-03-06 09:47:38
- 작성자
- 백전면
- 조회수 :
- 446
1. 공고기간 : 2018. 3. 6. ~ 3. 26.(20일간)
2. 공고대상 : 1명(내역별첨)
3. 공고장소 : 함양군홈페이지, 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 사 유 : 무단전출자
- 조치사항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종 따른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2. 공고대상 : 1명(내역별첨)
3. 공고장소 : 함양군홈페이지, 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 사 유 : 무단전출자
- 조치사항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종 따른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 문의전화
- 백전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백전면 총무담당 (☎ 055-960-8910)
- 최종수정일
- 2024.03.17 20: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