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세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제도 안내
- 작성일
- 2016-05-10 09:51:39
- 작성자
- 서상면
- 조회수 :
- 749
국세청에서 최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빈곤 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내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요청이 있으니,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혜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근로자, 자영업자 ※ 신청요건은 전단지 뒷면 참조
- 신청기간 : 2016. 5. 1. ∼ 5. 31.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 말 지급 예정 )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서면신청
(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참조 )
- 신청대상 : 근로자, 자영업자 ※ 신청요건은 전단지 뒷면 참조
- 신청기간 : 2016. 5. 1. ∼ 5. 31.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 말 지급 예정 )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서면신청
(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참조 )
- 문의전화
- 서상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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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서상면 총무담당 (☎ 055-960-8860)
- 최종수정일
- 2024.02.08 15: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