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하반기 항공방제기술교육 실시 안내
- 작성일
- 2023-10-13 17:19:44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150
1 관련
□ 「농약관리법」제3조의2(영업의신고)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2023.1.1.)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
* ‘24.1.1.부터 신고하고자 하는 방제업자는 인력기준에 적합한 항공방제기술자를 1명 이상 두어야함(항공방제기술교육 이수증 제출 필수)
2 교육일정 및 장소
□ 교육일시: 2023. 11. 2. (목) 14:00 ~ 16:00
□ 교육장소: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570(경남농업기술원미래농업교육관 대강당)
* 해당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전국 교육일정 확인 후 타 지역으로 신청 가능
□ 교육대상: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 방제업자 또는 방제기술자
□ 교육인원: 200명 내외
□ 교육내용: 농약 및 항공관련 법규, 농약안전사용기준 등
3 교육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3. 10. 4. (수) ~ 10. 20. (금)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우편, FAX 등 신청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자민원(www.agrin.go.kr) 접속
② 회원가입
③ SafeQ농식품안전서비스(www.naqs.go.kr/safeq) 접속
④ 전자민원 계정으로 기관회원(항공방제회원) 로그인
⑤ 항공방제기술교육 신청
① 항공방제기술교육 신청서 작성
② 농관원 경남지원으로 제출
* 우편, FAX 등 신청의 경우 처리기간이 발생되어 이수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으로 가능한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품질관리과
○ 주소: 경남 창원시 중앙대로249번길 16,
전화: 055-230-0846, FAX: 055-275-2805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3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