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함양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 작성일
- 2019-06-10 09:40:20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60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10조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함양군 환경위생과(☎960-5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지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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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지곡면 총무담당 (☎ 055-960-8710)
- 최종수정일
- 2024.05.03 15: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