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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촌빈집수선사업 신청
- 작성일
- 2018-01-23 14:30:59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 596
1. 지원 대상사업
〇 사 업 명 : 2018년 농촌빈집수선사업
〇 대상지역 : 전읍면
〇 지 원 액 : 세대당 3,000천원(총사업량 15동, 45,000천원)
〇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주한 귀농, 귀촌자
2. 신청자격
〇 전입예정세대
〇 해당사업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전전입신고 2년이 경과되지 않는 군내 거주 세대
3. 대상자 선정기준
〇 1순위 : 전입(예정)세대원수가 많은 신청자
〇 2순위 : 기 전입세대를 전입예정 세대보다 우선 지원
4. 신청방법
〇 신청기간 : 2018. 1. 8 ~ 2. 9.(32일간)
〇 신청장소 :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〇 사 업 명 : 2018년 농촌빈집수선사업
〇 대상지역 : 전읍면
〇 지 원 액 : 세대당 3,000천원(총사업량 15동, 45,000천원)
〇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주한 귀농, 귀촌자
2. 신청자격
〇 전입예정세대
〇 해당사업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전전입신고 2년이 경과되지 않는 군내 거주 세대
3. 대상자 선정기준
〇 1순위 : 전입(예정)세대원수가 많은 신청자
〇 2순위 : 기 전입세대를 전입예정 세대보다 우선 지원
4. 신청방법
〇 신청기간 : 2018. 1. 8 ~ 2. 9.(32일간)
〇 신청장소 :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6: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