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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12 20:28:02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09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보고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 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6.13 11: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