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근거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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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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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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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폐기할 마약류 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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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서류와 실물의 일치성
서류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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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마약류 폐기
- 기안결재
- 결과 알림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