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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근거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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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함양군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 처리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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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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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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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1.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